안녕하세요~ 매장관리를 맡고있습니다.
신발 브랜드 매니저고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19년부터 다른 매장으로 전출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동되는 매장은 뭐.. 그만두라고 보내는 매장이고 지금 거리보다 거리도 멀고 매출도 안좋아서
수익이 거의 없는 매장이고 계약서에 갑을 을의 지시로 매장 이동을 명하면 군소리 없이 이동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다음주에 본사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영업과장에게 듣기로 인사이동이 있을거라는
대략적인 언질만 들었습니다. ㅠ_ㅠ 본사에서 인사이동을 명령하면 저는 그냥 퇴사한다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봤자 고생만하고 돈도 못벌고... 그런 매장이라서요 제가 이렇게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퇴사한다면 1개월 전에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퇴사를 하는데
제가 그 먼 매장까지 가서 사람을 구할때까지 일해주다가 와야하는건가요? ㅠㅠ 아니면 현제 있는 매장에서
1개월 일하다 인수인계 해주고 나가도 관계없는건가요? 회사가 좀 양아치라 ㅠㅠ 100% 그 매장가서 일하다가
사람 구하면 나가라고 할거 같아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