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장관리를 맡고있습니다.

신발 브랜드 매니저고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19년부터 다른 매장으로 전출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동되는 매장은 뭐.. 그만두라고 보내는 매장이고 지금 거리보다 거리도 멀고 매출도 안좋아서

수익이 거의 없는 매장이고 계약서에 갑을 을의 지시로 매장 이동을 명하면 군소리 없이 이동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다음주에 본사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영업과장에게 듣기로 인사이동이 있을거라는

대략적인 언질만 들었습니다. ㅠ_ㅠ 본사에서 인사이동을 명령하면 저는 그냥 퇴사한다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봤자 고생만하고 돈도 못벌고... 그런 매장이라서요 제가 이렇게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퇴사한다면 1개월 전에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퇴사를 하는데

제가 그 먼 매장까지 가서 사람을 구할때까지 일해주다가 와야하는건가요? ㅠㅠ 아니면 현제 있는 매장에서

1개월 일하다 인수인계 해주고 나가도 관계없는건가요? 회사가 좀 양아치라 ㅠㅠ 100% 그 매장가서 일하다가

사람 구하면 나가라고 할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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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4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인사이동과 전환배치 등은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필요성보다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면 이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https://www.nodong.kr/index.php?mid=silup&document_srl=402845&comment_srl=1942207를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과 일치되는 부분은 아쉽지만 없어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직은 통상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응낙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이를 응낙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는 1개월이나, 민법상 1개월+@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직의사를 표명하신뒤에도 출근할 의무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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