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라발발발 2018.12.16 15:29

3조 2교대 -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주간 11시간30분, 야간12시간30분)

하루 휴계시간은 4시간당 30분으로 잡혀있습니다.

상여금 600%을 지급받고 있으며 매월로 나누어서 50%씩 매달 월급날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간으로 한달에 6시간이 따로 잡혀있습니다.

이같은 상태에서 급여의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통상임금 적용시 계산여부도,,>

매월 월급은 1년치 일한시간을 계산해서 12로 분할하여 매월 같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은 최저시급(7530원)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4 1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시급계산의 기준)
    주간 휴게시간이 1시간, 야간휴게시간이 1.5시간이라는 전제하에,
    1) 실근로시간[(10.5*4)+(10.5*4)]*365/12/12=212.91시간입니다.
    2) 여기에 주휴시간 월 35시간에
    3) 야간근로가산시간은 (야간휴게가 30분이라는 전제하에)
    (7.5시간*4)*365/12/12*0.5=38시간입니다.
    4) 연장근로가산시간은 [(2.5*4)+(2.5*4)]*365/12/12*0.5=25.34
    또 교육시간이 의무참석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므로 6시간을 더해주면 총 311시간 가량이 산출됩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월 2,343,767원 이상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 관련 _ 관계사전입 대상자 1 2018.12.17 68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년 미만자 납입액 산출시 연차수당 여부 1 2018.12.17 92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재진정 1 2018.12.17 5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12.17 159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8.12.17 367
근로계약 위임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12.16 342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 2018.12.16 23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12.16 120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6 156
임금·퇴직금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1개월 인수인계 해줘... 1 2018.12.16 1662
휴일·휴가 무단결근 과 연차발생일수 계산 1 2018.12.16 2545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법좀 부탁드립니다... 1 2018.12.15 200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경력연차에 따른 호봉인정의 형평성 논란 1 2018.12.15 1739
근로계약 직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8.12.15 4261
근로계약 4조3교대 근로시간 관련 질문 2 2018.12.15 889
임금·퇴직금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2.15 720
기타 관리감독자교육 미이수 2018.12.15 1303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18.12.14 167
Board Pagination Prev 1 ...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