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리0 2018.12.17 04:27

 야간파트 아르바이트 임금문제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00시부터06시까지 야간근무(월~토)하고 주6회이고 일요일쉽니다. 한달 만근하면 담달에 생기는 휴무로 매월 4째주 토요일하루만 더쉽니다(이것도 연차휴무라고해서 고정으로 쉬라고하고서는 제가신청해서 쓴걸로 작성하는 양식을 제출해야하고 날짜변경은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제외하고 상세내역서라고 나온게 기본급(주휴수당포함)과 야간수당내역인데 세전 170만원이라고 합니다만 계산이 안맞는것같아서요 복지비 7천원 추가되어있는것이 전부고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스스로 계산해봐도 계속 다르게 나와서..최저시급으로 제가 한달에 얼마를 받는것이 맞나요? 이대로두면 퇴직금산정할때도 다르게나올것같고 어제 작성한 2019년도 계약서에도 2018년 10월17일부터 2019년 10월16일까지인데 근로계약서도 2018년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포함해서 제가 한달에 받아야할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내년 2019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할시에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실근로시간은 5시간*6일*4.34주(1개월 평균주수)=130.2시간
    야간근로가산은 30*4.34*0.5(야간가산)=65.1시간
    주휴시간은 5*4.34=21.7시간
    이상 유급처리시간은 217시간이고, 2019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1,811,950원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 관련 _ 관계사전입 대상자 1 2018.12.17 68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년 미만자 납입액 산출시 연차수당 여부 1 2018.12.17 92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재진정 1 2018.12.17 570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12.17 159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8.12.17 367
근로계약 위임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12.16 342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 2018.12.16 23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12.16 1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6 156
임금·퇴직금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1개월 인수인계 해줘... 1 2018.12.16 1662
휴일·휴가 무단결근 과 연차발생일수 계산 1 2018.12.16 2545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법좀 부탁드립니다... 1 2018.12.15 200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경력연차에 따른 호봉인정의 형평성 논란 1 2018.12.15 1739
근로계약 직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8.12.15 4258
근로계약 4조3교대 근로시간 관련 질문 2 2018.12.15 889
임금·퇴직금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2.15 720
기타 관리감독자교육 미이수 2018.12.15 1303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18.12.14 167
Board Pagination Prev 1 ...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