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의 경우 관계사 입사일자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관계사에서 전입을 오기전 1년이상 근무하면 해당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처리되어 모두 지급 후 전출입 처리되지만
1년미만인 경우에는 별도 퇴직금 처리없이 전출입 후, 전입회사에서 최초입사일을 기산일로하여 퇴직금 지급처리하고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전출입 대상자의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최초) A사업장 입사일 2017.12.04 : 퇴직연금 DB운영
(전보) B사업장 입사일 2018.08.01 : 퇴직연금 DC운영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전입시 1년미만근로자로 분류 후 퇴직금 지급받지 않음.
B사업장에서 최초입사일인 17.12.04를 기산일로 1년이상근무자로 분류 후 퇴직금 지급하려함.
B사업장에서의 소득은 2018.08.01~2018.12.31 내역만 있음.
2017.12.04~2018.07.31 까지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A사업장의 총소득/12 인지? 아니면 A사업장에서의 추계액을 전달받아 해당 금액을 납입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