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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므로 귀하의 퇴직을 권고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시면 권고사직이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는 해고가 됩니다. 2. 해고라면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권고사직이라면 합의퇴직의 일종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고인지, 합의퇴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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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재계약을 취소한 후 주체와 고용승계 후 재계약을 제안한 주체가 동일하고 그에 대해 귀하가 명시적으로 재계약 취소후 고용승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받은 후 고용승계를 유지할는 수 없습니다. 2) 현 시점에서 해고를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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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였다면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근로관계가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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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강행규정입니다.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퇴직절차 등이 회사에 있건나 당사자간 약정이 있다면 근로자도 이를 준수해야 하나, 막연히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순 없습니다. 즉 무단퇴사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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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
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시점과
해고예고
사이에 30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하고, 서면에는 정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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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0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2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4) 귀하의 경우 주 5일 12시간 근로제공 했다 하였는데 1일 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최대치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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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처럼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 결국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
도 수습기간 예외에 해당합니다. 3.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신청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이직사유와 신고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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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구소장이라는 분이 귀하에 대해 구두상으로나 메신저 상으로 해고를 통보한 자료가 남아 있고, 사업장의 인사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를 대신해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연구소장이 귀하에 대해 구두상 혹은 메신저를 통한 해고 행위를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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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어떠한 사유로 중지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공사가 중지된 것은 휴업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공사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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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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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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