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0일입사 9개월임시직 근무중 7월25일 공사주변 주민반대로 인해 공사중지상황입니다 일부직원들 철수되고 현장 업무담당자로 5개월차 근무중에 있어요 해고통보는 30일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효라는데 혹시 공사중지가 해고수당 예외상황(천재.사변 부득이한~)인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30일전에 통보가능 했었는데 갑자기 해고하면 억울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6월20일입사 9개월임시직 근무중 7월25일 공사주변 주민반대로 인해 공사중지상황입니다 일부직원들 철수되고 현장 업무담당자로 5개월차 근무중에 있어요 해고통보는 30일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효라는데 혹시 공사중지가 해고수당 예외상황(천재.사변 부득이한~)인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30일전에 통보가능 했었는데 갑자기 해고하면 억울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외 교육일에 대한 임금지급 유무 1 | 2022.11.12 | 29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1 | 2022.11.12 | 188 | |
근로계약 |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 2022.11.12 | 244 |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1 | 252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 2022.11.11 | 83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 2022.11.11 | 143 | |
임금·퇴직금 |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 2022.11.11 | 3553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 2022.11.11 | 12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11 | 349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무 문의 1 | 2022.11.11 | 175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11.11 | 299 | |
고용보험 | 맞벌이부부 실업급여문의 1 | 2022.11.11 | 317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 2022.11.11 | 258 | |
기타 |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2.11.11 | 45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2.11.11 | 176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산재보험 적용 및 해고통보 문의 1 | 2022.11.11 | 81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0 | 395 | |
기타 | 노트북 반납시 포맷 관련 문의 | 2022.11.10 | 582 | |
기타 | 승진평가 시 휴직자 평정의 건 문의 | 2022.11.10 | 807 | |
근로계약 | 조직변경에 따른 강제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 1 | 2022.11.10 | 21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어떠한 사유로 중지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공사가 중지된 것은 휴업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