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스케줄 문의드립니다.
주간, 오후, 야간 3교대 근무입니다.
각 조별 5일 근무 2일 휴무(무급휴일, 유급휴일) 적용하여 근무운영하려고합니다.
월특성상 5일근무후 휴일2일이 적용되는 인원이있고 월 시작부터 2일쉬고 5일근무후 휴일 2일 적용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어떤인원은 20일근무 8일 휴무라하면 어떤이는 18일근무 10일 휴무 인데 이스케줄이 2달로 합쳐서 보면 동일하게 근무일, 휴일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교대제라도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휴일은 대체가 안되므로 무조건 특근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달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근무일수가 같다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어서 교대제 여부에 상관 없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