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씹 2022.11.11 17:35

5인이상 병원입니다.

A과와 B과 C과가 각각의 원장님과 스텝으로 돌아갑니다.

각 과의 경우 담당 원장님이 휴가를 쓰시게 되면 직원들이 와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때, 원장님이 정한 휴가 날짜를 연차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합의서나 양식을 작성하고 조율해야 할까요??

여름휴가나 갑작스런 담당 원장님 부재 시, 연차를 사용한다라는 규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06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외 교육일에 대한 임금지급 유무 1 2022.11.12 29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1 2022.11.12 188
근로계약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2022.11.12 24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1 256
근로계약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2022.11.11 84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2022.11.11 143
임금·퇴직금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2022.11.11 3583
»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2022.11.11 12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11.11 349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 문의 1 2022.11.11 176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11.11 305
고용보험 맞벌이부부 실업급여문의 1 2022.11.11 321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2022.11.11 258
기타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2.11.11 457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22.11.11 176
해고·징계 학원 강사 산재보험 적용 및 해고통보 문의 1 2022.11.11 81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0 395
기타 노트북 반납시 포맷 관련 문의 2022.11.10 587
기타 승진평가 시 휴직자 평정의 건 문의 2022.11.10 820
근로계약 조직변경에 따른 강제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 1 2022.11.10 2219
Board Pagination Prev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