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주간근무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만, 사측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당장 다음달부터 교대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본인은 교대근무를 하고싶지않고, 근무조건의 변경에 대한 동의도 하지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진 퇴사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년차 주간근무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만, 사측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당장 다음달부터 교대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본인은 교대근무를 하고싶지않고, 근무조건의 변경에 대한 동의도 하지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진 퇴사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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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1 | 2022.11.12 | 188 | |
근로계약 |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 2022.11.12 | 24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1 | 253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 2022.11.11 | 841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 2022.11.11 | 143 | |
임금·퇴직금 |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 2022.11.11 | 358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 2022.11.11 | 12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11 | 349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무 문의 1 | 2022.11.11 | 176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11.11 | 305 | |
고용보험 | 맞벌이부부 실업급여문의 1 | 2022.11.11 | 321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 2022.11.11 | 258 | |
기타 |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2.11.11 | 45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2.11.11 | 176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산재보험 적용 및 해고통보 문의 1 | 2022.11.11 | 81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0 | 395 | |
기타 | 노트북 반납시 포맷 관련 문의 | 2022.11.10 | 587 | |
기타 | 승진평가 시 휴직자 평정의 건 문의 | 2022.11.10 | 820 | |
» | 근로계약 | 조직변경에 따른 강제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 1 | 2022.11.10 | 2218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1 | 2022.11.10 | 3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조직변경으로 인해 주간근무가 교대근무로 전환되었다고 바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고, 이로 인해서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20% 이상 낮아진다거나 조직변경이나 직제개편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