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서나 2022.11.11 16:38

현재 주말부부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신랑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곳에서는 9년차에 해당하고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게 되면 몇개월정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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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06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9년 정도 근로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다면 7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라면 8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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