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미사용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04.01입사하여 2022.11.30 퇴사 예정입니다.
연말때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못했습니다 .
총 근로기간중 발행한 연차 42개 중 15개 미사용
이번 퇴사때 정산 받을수있나요?
금액정산이 아닌 4대보험 상실일을 미룰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미사용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04.01입사하여 2022.11.30 퇴사 예정입니다.
연말때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못했습니다 .
총 근로기간중 발행한 연차 42개 중 15개 미사용
이번 퇴사때 정산 받을수있나요?
금액정산이 아닌 4대보험 상실일을 미룰생각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2.11.11 | 45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2.11.11 | 176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산재보험 적용 및 해고통보 문의 1 | 2022.11.11 | 81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0 | 395 | |
기타 | 노트북 반납시 포맷 관련 문의 | 2022.11.10 | 582 | |
기타 | 승진평가 시 휴직자 평정의 건 문의 | 2022.11.10 | 807 | |
근로계약 | 조직변경에 따른 강제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 1 | 2022.11.10 | 2200 | |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1 | 2022.11.10 | 370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 소급신청 | 2022.11.09 | 364 | |
기타 | 너무 급합니다ㅜㅜ 회사차량 수리비를 저보고 다 물어내라고 합니... | 2022.11.09 | 277 | |
휴일·휴가 | 산전휴가종료일에 퇴사하려면 마지막근무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1 | 2022.11.09 | 358 | |
근로시간 | 중복 취업과 상근 근로 시간 1 | 2022.11.09 | 408 | |
근로시간 | 주주야비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2.11.09 | 1300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 육아휴직 후 남은 연차 처리 방법? 1 | 2022.11.09 | 3314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식대 항목 없어도 비과세 되나요? 1 | 2022.11.09 | 2419 | |
임금·퇴직금 | 알바 중 정규직 전환이후 월차 퇴직금 1 | 2022.11.09 | 5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1 | 2022.11.08 | 39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22.11.08 | 212 | |
기타 | 연차 1 | 2022.11.08 | 120 | |
임금·퇴직금 |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조기출근 시 OT 수당 지급 여부 1 | 2022.11.08 | 5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에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직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