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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는 것으로 귀하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
와는 다릅니다. 2) 다만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특정일을 정해 그때부터 출근하지 말것을 통보한다면 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
해고
에 해당할 것이며, 그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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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계약해지 사유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해당 아웃소싱 회사에서 귀하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일방적 계약해지는
해고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의 사유를 확인하여
해고
의 정당성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계약해지 사유를 문의하시고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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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센터장이 사용자로서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행한
해고
는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7조 제 1항과 제2항 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에 대해 구두상
해고
에서 밝힌 것처럼
해고
의 사유를 "회사와 잘 맞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해고
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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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후 기간을정한 촉탁직 계약으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간을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도래한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부당
해고
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해고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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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임금지급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임금액을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9.30을 퇴사일로 정하여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9.30을 퇴사일로 합의할 경우 9.1.~29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해당월의 임금을 비례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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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해고
의 부당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킬 경우 기존 근로조건에서 불이익하지 않도록 동일한 근로조건과 직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2) 다만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으로 이후 직무 변경등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과 비교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클경우 이는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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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2)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파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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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전 사업주가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주가 해당 전체 물적 인적 조직을 통일적으로 하여 양수 받았다면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라 고용관계는 귀하의 명시적 거부의사가 없는 한 승계됩니다. 2)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라 포괄적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될 경우 근로조건은 최소한 이전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유지되어야 하며 양도인과 양수인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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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이라 하였는데 1일 단위의 일용직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하였거나 구두상 근로계약을 매일 단위로 5일을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부당
해고
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구두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였거나 별도의 정함 없이 공사기간중 근로제공을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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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주장대로 6월 초에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귀하의 철회의사에 동의했다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8.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라고 하였다면 이는
해고
에 해당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8.1에 귀하에게 퇴사를 요구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사유인지 알수 없으나 그
해고
의 사유가 정당성이 없다면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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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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