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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등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입사시부터 왕복 3시간이 경과할 때에는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이 압구정에서 성수동으로 이전을 하여 출퇴근 거리가 증가하여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특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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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6:06
ㅇ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이전에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해고(퇴직) 등은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고통지를 구두로 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ㅇ 만일, 님께서 그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시고 싶으면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또는 지방사무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부당해고로 진정을 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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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서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해임이 되었다면 이직사유의 판단은 대표이사로 된 사유가 파산, 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시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대표이사직을 맡은 경우에 한하여만
실업급여
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 피보험자가 대표이사로 신분이 변경됨으로써 피보험자격이 상실 되었다가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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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며 사업주에게 휴직(병가휴직등)을 요청하였으나 부여되지 않아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귀하의 질병 정도가 계속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 및 귀하의 휴직 요청을 사업주가 거부했다는 확인서 또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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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서면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또는 정규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하게 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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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기재내용 등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나 실직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직사유와 임금지급내역 등의 확인을의뢰할 때에는 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거짓없이 성실하게 협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게 되면처벌을 받습니다. 가급적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지급을 최대한 독촉하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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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등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이 이전하였을때 퇴사를 하였다면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하던 통근버스를 폐지하여 출퇴근 곤란이 발생한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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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며 사업주가 휴직등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의 정도 및 계속근로여부, 사업주의 휴직 부여 여부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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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은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되므로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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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13:2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갑근세 원천징수시 1,500,000에 할텐데 적용하는것과 세금공제는 1,500,000에 하는데 공제하는것 데로
실업급여
랑 출산급여등 지급시도 1,500,000에 지급해야 할텐데 부당하네요. 왜 그런지 근로감독관의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근거와 제도로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wipe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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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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