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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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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로 나뉘어져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여 사용사업주에게 공급하게 되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 파견의 경우 파견법상 그 사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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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회사간의 계약관계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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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건 근로계약이건 관계없이, 회사가 주장하는 퇴사계약서에는 절대 서명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명, 날인하면 차후 복잡한 법적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며, 귀하가 회사와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귀하가 말씀하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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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일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급여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변경권한이 없으며, 변경 여부과 방법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임금의 하향변경(삭감)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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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통상임금(주휴수당)의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관련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 및 노동부 예규 제476호<통상임금산정지침>입니다.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 예규 제476호)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계산과 관련한 보다 실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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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0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합니다. 임금계약이 일급단위로 설정된 일급계약(예: 기본급을 '1일 40,000원'으로 정한 경우)의 경우 통상임금은 1일 40,000원이며 만약 월급단위로 설정된 임금이 있는 경우(예: 직책수당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급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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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년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급여 내역 중 연근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며 기타수당이 어떠한 수당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며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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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무(퇴직금,휴가,기타수당 등)를 피하기 위하여 아마도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계약(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자유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와 체결하였다는 계약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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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8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에서 귀하가 스스로 '프리랜서 계약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출퇴근의 의무가 없고 업무의 구체적 수행과정에서 지휘 종속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미지급된 금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사건해결도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해결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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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6 0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A라는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된 업무로 시설관리업무만을 부여받고 월6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A업체와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물품판매에 따른 보수도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래 최저임금법 시행령 참조)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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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였는지 상담글만으로는 알수는 없으나, 사업소득세로 납부하는 문제는 근로자성 인정문제에서 중요한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근여부, 근무시간의 지정여부,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받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의 댓가인지 아니면 맡은바 업무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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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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