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건축설계회사입니다.
프로젝트진행을 위하여 A건축사사무소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A건축사사무소 사장 및 직원이 당사에 직접 상주하여 근무를 하는 형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명령지휘는 모두 A건축사사무소 사장의 지휘하에 운영하게 됩니다.
PC등을 제외하고,사무집기,장소는 당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 도급계약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기준법,파견근로법위반여부,사용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A건축사사무소에서 소속직원의 급여등 임금을 체불하였을경우 당사가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또한 대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의 명함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을경우 실질적인 사용관계로 간주될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꼭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이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로 나뉘어져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여 사용사업주에게 공급하게 되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 파견의 경우 파견법상 그 사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도급으로 볼 수 있으나(사내하도급)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및 임금 지급을 a건축사사무소에서 지급을 한다면 고용관계 자체가 a건축사사무소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임금지급의 주체와 실제 지휘감독의 주체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