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뿌리 2010.11.15 15:03

저는 2005년 입사해서 아직까지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설립멤버라서 처음부터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지만 어려우니까라고 이해했습니다.

처음 연봉계약으로 그 안에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밀리더라도 쪼끔씩 주시는데 상여금은 현재까지 못받은 금액만

13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사정을 봐주며 왔는데

이제 급여까지 2달 밀린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체 대표이사님들의 생각이 상여금은 회사사정에 따라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미뤄두신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퇴직할라고 맘 먹었습니다.

 

회사 재산이라고는 공장부지의 땅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도 근저당에 가압류건이

꽤 들어있습니다. 그거 이외엔 회사 재산이 없습니다.

 

지금 회사가 다음달정도면 다른 명의의 법인으로 바뀐다고 하고

지금 이 법인은 없앤다고 합니다.

 

1. 밀린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당장 금전적이라도 안되면 회사부지의 토지에 가압류신청이 가능한가요?

3.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시 체불임금확인서를 내야되면 그건 회사측에서 발행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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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급시기와 지급율이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기 떄문에 사용자가 지급유무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정상여금의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사건이 급박할 때에는 민사소송을 곧바로 진행하여 채권을 사전에 가압류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사용자가 작성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통하여 체불사실을 확인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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