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건물 위탁관리업 및 경비, 청소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2009.12월 제주지역에서 자치관리를 하고 있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맡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당사와의 위탁관리 계약전 해당 관리소에 근무하던 직원들중 일부가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제소를 통해 복직 결정이 나서 2010.10월부터 당사 소속의 해당 관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당사의 소정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을 통보하였으나,
해당 직원들은 지역 노동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근로계약서에 종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등의 연계를 약속하는 문구의 삽입을 요청하였고
사업주를 당사는 물론 종전 근무 당시의 사업주인 당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를 함께 표기해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주장하며 차일피일 계약을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복직과 관련하여 다수의 인원이 같은 날 법원 출석을 위한 결근계를 제출하여 업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에서는 이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선상으로 답변한 바와 같이 자치관리에서 용역으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며 부당해고로 인하여 복직 결정된 근로자를 해당 용역회사로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등은 고용승계에 따라 과거 근속기간이 용역회사로 승계됨으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지 알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용역회사로 전환하였다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기존 사용자)는 더이상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인수 받은 용역회사를 사용자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