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느 해고된회사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기위해 노동부에조정을 신청한상태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직원이 시간외수당을 증명할 방법으로 노동일지 또는 출퇴근기록일지 라면서 그것을 첨부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저의회사는 그런기록을 가지고있지않았읍니다. 출퇴근길에 제가 사용했던 지하철 패스 의 승하차 기록은 증명방법이 안된다고하는데요, 이 지하철패스기록에는 저의집 역과 회사지하철역, 날짜 , 시간등이 자세히 자와있읍니다 , 이러한 간접기록은 증명방법이 안되는 것일까요? 저의 노동부 회의가 요번 목요일11월 18일이라서 급해서그러는데 빠른 답변기대합니다. 법률공단에 불어본지 좀됬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하경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청 진정조사 과정에서 입증자료료 활용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해당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는 귀하가 질의 내용에 작성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등이며 그외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재량등에 의하기 때문에 지하철 패스 및 승하차 기록의 입증자료 인정여부는 각 사건에 따라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