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친 2010.11.15 19:27

안녕하세요 


저느 해고된회사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기위해 노동부에조정을 신청한상태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직원이 시간외수당을 증명할 방법으로 노동일지 또는 출퇴근기록일지 라면서 그것을 첨부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저의회사는 그런기록을 가지고있지않았읍니다. 출퇴근길에  제가 사용했던 지하철 패스 의 승하차 기록은  증명방법이 안된다고하는데요, 이 지하철패스기록에는 저의집 역과 회사지하철역, 날짜 , 시간등이 자세히 자와있읍니다 , 이러한 간접기록은 증명방법이 안되는 것일까요? 저의 노동부 회의가 요번 목요일11월 18일이라서 급해서그러는데 빠른 답변기대합니다. 법률공단에 불어본지 좀됬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하경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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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청 진정조사 과정에서 입증자료료 활용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해당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는 귀하가 질의 내용에 작성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등이며 그외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재량등에 의하기 때문에 지하철 패스 및 승하차 기록의 입증자료 인정여부는 각 사건에 따라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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