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강사일을 하다가 얼마전에 퇴직을 해서 퇴직금관련 문의도 받고 여러모로 도움받아서 우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싸이트를 통해 제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걸알고 퇴직할때 1년 8개월 일한것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을 요구하자 원장이
신고할테면 해라 난 안주겠다고 해서 진정을 통해 다음주 화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대면하기도 전에
원장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절대 줄수 없고 주더라도 곱게 주지 않을꺼고.지더라도 자기는 고소하겠
다며 주위사람들을 통해 변호사를 알아보고있다고 하는데요..원장은 고소를 통해 자기가 그동안 사준 저녁값이랑 워크샵비를 다 청구하
받아 내겠다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상식적으로 말도 안돼는걸 알면서 법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어.여기에 문의를 드려봅니
다. 저러한 사유로.과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 정말 고소가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장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저도 선임
해야 하는건가요? 퇴직금 받자고 괜한 돈이 말도 안되게 더 나가게 될까봐..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이유로 고소를 하던지 고소이유가 정당하지않으면 고소는 성립될수없읍니다. 설사 만약에 고소를 하더라도 귀하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돈은 들지않고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그원장은 저녁값이나 워크샵비를 귀하에게 청구할 법적근거나 권리는 전혀없으며 귀하는 퇴직금을 받아낼 권리가 있다는것을 그원장도 알고있읍니다 , 위협으로 지급을 중단시킬려고 하는 허세인것같읍니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한번 비쳐보시고 퇴직금 청구는 반드시 하시길바랍니다,귀하의 소중한 권리를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