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co35 2010.11.15 14:02

안녕하세요.

 

학원강사일을 하다가 얼마전에 퇴직을 해서 퇴직금관련 문의도 받고 여러모로 도움받아서 우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싸이트를 통해 제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걸알고 퇴직할때 1년 8개월 일한것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을 요구하자 원장이

 

신고할테면 해라 난 안주겠다고 해서 진정을 통해 다음주 화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대면하기도 전에

 

원장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절대 줄수 없고 주더라도 곱게 주지 않을꺼고.지더라도 자기는 고소하겠

 

다며 주위사람들을 통해 변호사를 알아보고있다고 하는데요..원장은 고소를 통해 자기가 그동안 사준 저녁값이랑 워크샵비를 다 청구하

 

받아 내겠다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상식적으로 말도 안돼는걸 알면서 법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어.여기에 문의를 드려봅니

 

다. 저러한 사유로.과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 정말 고소가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장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저도 선임

 

해야 하는건가요? 퇴직금 받자고 괜한 돈이 말도 안되게 더 나가게 될까봐..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친친 2010.11.15 19:32작성

    무슨 이유로 고소를 하던지 고소이유가 정당하지않으면 고소는 성립될수없읍니다. 설사 만약에 고소를 하더라도 귀하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돈은 들지않고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그원장은 저녁값이나 워크샵비를 귀하에게 청구할 법적근거나 권리는 전혀없으며 귀하는 퇴직금을 받아낼 권리가 있다는것을 그원장도 알고있읍니다 , 위협으로 지급을 중단시킬려고 하는 허세인것같읍니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한번 비쳐보시고 퇴직금 청구는 반드시 하시길바랍니다,귀하의 소중한 권리를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길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1 2010.11.16 2309
근로계약 회사를 분사 한다고 합니다. 1 2010.11.16 4204
임금·퇴직금 12.31일까지 재직할 경우 상여금 1 2010.11.16 1752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증명자료로서의 지하철패스기록 의 적합성 1 2010.11.15 2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당 포함 1 2010.11.15 8013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퇴직금 해당여부 1 2010.11.15 2115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 입니다. 1 2010.11.15 1353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서 제출시 1 2010.11.15 1980
임금·퇴직금 연봉포함 상여금질문 1 2010.11.15 3790
»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2010.11.15 1836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0.11.15 1352
노동조합 총회소집권자 양식에 관하여 2 2010.11.15 152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관련 1 2010.11.15 222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11.15 1521
해고·징계 직원 질병 1 2010.11.15 1180
기타 근로자파견 역무 제공 1 2010.11.15 1521
기타 병원 내 파견 간병사업을 하려 합니다. 1 2010.11.15 380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시 정기상여금 지급? 1 2010.11.15 1857
노동조합 상급단체가입 1 2010.11.15 169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 거소지 이전 원거리통근불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10.11.15 7398
Board Pagination Prev 1 ...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