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55 2010.11.15 17:48

수고 많으십니다

일용직 근로자(일당제)로 임금은 일주일 단위로 지급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몇년을 근무 했을경우 퇴직금 지급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된다면 평균임금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요?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용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산정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다만, 근로일수가 통상의 근로와 달리 현저히 적을 때에는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1일 임금 * 통상근로계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1 2010.11.16 2309
근로계약 회사를 분사 한다고 합니다. 1 2010.11.16 4202
임금·퇴직금 12.31일까지 재직할 경우 상여금 1 2010.11.16 1752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증명자료로서의 지하철패스기록 의 적합성 1 2010.11.15 2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당 포함 1 2010.11.15 8013
»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퇴직금 해당여부 1 2010.11.15 2115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 입니다. 1 2010.11.15 1353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서 제출시 1 2010.11.15 1980
임금·퇴직금 연봉포함 상여금질문 1 2010.11.15 379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2010.11.15 1836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0.11.15 1352
노동조합 총회소집권자 양식에 관하여 2 2010.11.15 152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관련 1 2010.11.15 222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11.15 1521
해고·징계 직원 질병 1 2010.11.15 1180
기타 근로자파견 역무 제공 1 2010.11.15 1521
기타 병원 내 파견 간병사업을 하려 합니다. 1 2010.11.15 380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시 정기상여금 지급? 1 2010.11.15 1857
노동조합 상급단체가입 1 2010.11.15 169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 거소지 이전 원거리통근불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10.11.15 7398
Board Pagination Prev 1 ...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