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동조합설립시 상급단체 가입의 경우 두군데(민노총,한노총)의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지?
? 몹시 궁금합니다
2011.7.1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동조합설립시 상급단체 가입의 경우 두군데(민노총,한노총)의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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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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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1 | 2010.11.16 | 2309 | |
근로계약 | 회사를 분사 한다고 합니다. 1 | 2010.11.16 | 4204 | |
임금·퇴직금 | 12.31일까지 재직할 경우 상여금 1 | 2010.11.16 | 1752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증명자료로서의 지하철패스기록 의 적합성 1 | 2010.11.15 | 24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당 포함 1 | 2010.11.15 | 801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퇴직금 해당여부 1 | 2010.11.15 | 21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0.11.15 | 1353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서 제출시 1 | 2010.11.15 | 1980 | |
임금·퇴직금 | 연봉포함 상여금질문 1 | 2010.11.15 | 37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 2010.11.15 | 183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11.15 | 1352 | |
노동조합 | 총회소집권자 양식에 관하여 2 | 2010.11.15 | 152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관련 1 | 2010.11.15 | 222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15 | 1521 | |
해고·징계 | 직원 질병 1 | 2010.11.15 | 1180 | |
기타 | 근로자파견 역무 제공 1 | 2010.11.15 | 1521 | |
기타 | 병원 내 파견 간병사업을 하려 합니다. 1 | 2010.11.15 | 3806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시 정기상여금 지급? 1 | 2010.11.15 | 1857 | |
» | 노동조합 | 상급단체가입 1 | 2010.11.15 | 1693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 거소지 이전 원거리통근불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10.11.15 | 73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급단체 가입은 해당 단위 사업장의 요청에 의해 상급단체의 승인하에 가입하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는 없으나 어느 한 곳의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곳의 상급단체에서 가입 승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복수노조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