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drldus1 2010.11.15 13:51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관리소에 근무합니다.

근로시간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① 3월~10월(8개월) 근무시간: 9~ 6시까지(점심시간:1시간)

  ▶ (8시간*5일) + 8시간(주휴일근무시간)= 주 48시간 * 8개월

      --- 48시간 * 4.342(월평균주수) * 8 / 12 = 138.9시간

 ② 11월 ~ 2월 (4개월)근무시간: 9시 ~ 5시까지 (점심시간:1시간)

 ▶ (7시간*5일) + 7시간(주휴일근무시간)= 주 42시간 * 4개월

    ---- 42시간 * 4.342(월평균주수) * 4개월 / 12월 =60.7 시간

 ③ 토요근무: 9시 ~ 12시(3시간) 격주근무

 ▶ 3시간 * 4.342(월평균주수) / 2 (격주)= 6.51시간

 

→ 138.9 + 60.7 + 6.51 = 206.11시간

※ 최저임금    206.11시간 * 4,320 = 890,395원

 

  최저임금과 나의 임금비교

  현재: 1,187,600원수령 (월차: 34970 +식대 50,000 +상여금 193,530 공제)

  나의급여에서 최저임금미포함분차감 하면 909,100원

   

 질문1)  위의 계산법이 맞는지요?

 질문2)  급여에 보건수당이 들어있는데요, 보건수당도 월차수당처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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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6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연봉이 아닌 월급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각각 다르다면 각월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계산 방법은 년단위를 기준으로 /12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월차, 보건, 식대, 상여금은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에 제외되는 수당이며 다른 수당이 없다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209 * 최저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일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83시간이 됩니다.
    격주 근무를 한다면 귀하가 위에 적성한 바와 같이 
    ▶ 3시간 * 4.342(월평균주수) / 2 (격주)= 6.51시간을 위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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