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관리소에 근무합니다.
근로시간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① 3월~10월(8개월) 근무시간: 9~ 6시까지(점심시간:1시간)
▶ (8시간*5일) + 8시간(주휴일근무시간)= 주 48시간 * 8개월
--- 48시간 * 4.342(월평균주수) * 8 / 12 = 138.9시간
② 11월 ~ 2월 (4개월)근무시간: 9시 ~ 5시까지 (점심시간:1시간)
▶ (7시간*5일) + 7시간(주휴일근무시간)= 주 42시간 * 4개월
---- 42시간 * 4.342(월평균주수) * 4개월 / 12월 =60.7 시간
③ 토요근무: 9시 ~ 12시(3시간) 격주근무
▶ 3시간 * 4.342(월평균주수) / 2 (격주)= 6.51시간
→ 138.9 + 60.7 + 6.51 = 206.11시간
※ 최저임금 206.11시간 * 4,320 = 890,395원
최저임금과 나의 임금비교
현재: 1,187,600원수령 (월차: 34970 +식대 50,000 +상여금 193,530 공제)
나의급여에서 최저임금미포함분차감 하면 909,100원
질문1) 위의 계산법이 맞는지요?
질문2) 급여에 보건수당이 들어있는데요, 보건수당도 월차수당처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연봉이 아닌 월급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각각 다르다면 각월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계산 방법은 년단위를 기준으로 /12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월차, 보건, 식대, 상여금은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에 제외되는 수당이며 다른 수당이 없다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209 * 최저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일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83시간이 됩니다.
격주 근무를 한다면 귀하가 위에 적성한 바와 같이
▶ 3시간 * 4.342(월평균주수) / 2 (격주)= 6.51시간을 위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