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부산에있는 병원에 간병사님들을 연결시켜드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병원의 아웃소싱업체라고 생각이 드네요
병원에서 필요하신 간병사님을 저희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께서 간병사님들을 병원에 보내드리는..
그리고 4대 보험과 급여는 저희 쪽에서 대고 그 대금은 저희가 병원에서 받는 시스템입니다.
처음에 구청에서 알아볼때는 직업소개소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알고보니 1:1로 병원내 환자와 간병사분을 연결시켜드리는것에 한해서만 직업소개소가 허가되고 병원에서 용역을 받아 파견하는 직업은 그냥 단순 용역파견업으로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도저히 헷갈려서요..
경찰청에 문의를 드려보았는데도 병원내에 파견은 용역파견이 아니라고 해서..
그저 건물내에 청소업이나 건축현장에 필요하신 인부들만 경찰에서 허락하는 용역파견업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이러한 경우 직업소개소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님 파견센터로 신고만 하고 사업자를 내는지, 혹은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물어봐야하는지...제가 잘 몰라서 관공서만 왔다갔다 하는거 같기도 하고 각기 관공서에선 전문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만 하니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개업하려는 사업은 직업소개소로 보기 어려우며(직업소개소란 직업을 소개하는 대가로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 감독 및 임금 지급을 한다면 용역 또는 파견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인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