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noh 2010.11.15 17:54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퇴직시 30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 + 1년간 상여금, 연차수당(3/12개월) / 최근 3개월 재직일수 x 30 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3개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수당들도 포함 되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저희 회사는 식대, 외국어능력수당, 격지근무수당(타지역으로 이동발령시 지급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 되는 수당은 모두 포함 시켜야 하는지요?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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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해당되며 기본급외에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수당 일체가 포함됩니다.
     식대가 출근율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있으며 외국어 능력수당, 격지근무수당이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수혜적 수당 및 실비 변상적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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