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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 2항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휴일근로
에 대해서는 100%가 가산이 되어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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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월 1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제공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는
휴일근로
가 아닌 통상적인 근로일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휴일은 기존의 휴일에 준해서 적용하므로 8시간을 부여해도 무방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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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2.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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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
나 연장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전 근로계약 등에 포괄적 합의를 할 수 있으므로 먼저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 유급휴일 등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규정했을 가능성이 큰데, 연장근로에 대해 노동조합의 합의 여부가 유효한지가 쟁점인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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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유급휴일도 아니고 소정근로일도 아닌 경우는 연장근로 여부를 따져봐야 하나, 일요일이 일반적인 회사와 마찬가지로 주휴일인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휴일근로
에 해당할 수 있어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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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8: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의 1주일이란 반드시 달력상의 월~일이 아니라 평균 7일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이에 맞춰 주휴일과 휴무일을 배치하시면 될 것 입니다. 2. 주휴일에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로
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
는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를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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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
를 이미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일의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재직시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월말에 퇴사하여 1개월을 초과하였다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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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제공 했다면 해당 토요일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되며,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제공의 경우
휴일근로
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가산율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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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임금지급의 원칙이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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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이 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에 대해서 50% 가산하는 근로기준법 53조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에 대해서 시간당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 4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월 226시간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토요일 4시간에 대해서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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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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