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8,229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6일간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으로 하여 1일 9시간을 근로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54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이때 1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은 시간외 근로, 즉 연장근로가 됩니다. 3) 이 경우 월 270만원의 임금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21시간(14시간*1.5배)의 주 연장근로가산시간, 그리고 1주 8시...
상담소
|
2023-09-08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 6개월 전에 1차로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일수 고지와 사용계획 제출 요구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에 응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용일을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2차 촉진이 순차적으로 이뤄져...
상담소
|
2023-09-08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설정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지급받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상담소
|
2023-08-31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하계휴가를
연차휴가
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사용한 달에는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3-08-30 2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쉬게 하고 1일 통상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일용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경우 최초 근로계약일로부터 최종 근로계약일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 보는 만큼 해당 기간 중 법정휴일이 있다...
상담소
|
2023-08-30 2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기존 임금액이 230만원이었고, 여기에 임금액의 증가 없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해당 230만원의 기본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을 새로 맺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이를 시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
상담소
|
2023-08-30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상 통상의 기본근로를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며
연차휴가
에 따른 수당액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또한 1일 통상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데 1일 통상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
상담소
|
2023-08-30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2.1에 해당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했다면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사용을 못했을 것이므로 2019.2.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2018.2.1~2019.1.31 사이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일반휴직으로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못하였을 것이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휴직으로 출근...
상담소
|
2023-08-29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2022.1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3.11.1 입사일로 부터 1년 되 전까지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2.12.1 부터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3.1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
상담소
|
2023-08-29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전 사업주가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주가 해당 전체 물적 인적 조직을 통일적으로 하여 양수 받았다면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라 고용관계는 귀하의 명시적 거부의사가 없는 한 승계됩니다. 2)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라 포괄적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될 경우 근로조건은 최소한 이전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유지되어야 하며 양도인과 양수인간 별...
상담소
|
2023-08-25 12:14
첫 페이지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