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6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떤 이유로 귀하께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상 차별적 처우는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임을 이유로, 육아휴직 중을 이유로도 근로...
상담소
|
2019-12-09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을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된다고 합니...
상담소
|
2019-11-22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규정을 변경할 때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무효가 되므로 적법하게 개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단체협약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
상담소
|
2019-08-23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공기업 등은 2017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용역파견 노동자의 경우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업무 등>의 여부에 따라 '직접고용, 공단,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으로 전환을 결정했을 것 ...
상담소
|
2019-07-22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등 승급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약 이를 정규직 근로기간에 경력으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
상담소
|
2019-07-04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기간을 중심으로 근로관계,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하는데 근로관계의 형식적 종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를 반복...
상담소
|
2019-07-01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1개월 동안 총 80명을 사용하였고 사업장 가동기간은 20일로 봤을 때 상시근로자수는 4명이 되므로, 해고제한,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등은 적용되지 않...
상담소
|
2019-06-20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노동자도 노동자이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아직까지 근로기준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고, 그 어느 사업장보다 구시대적인 근로계약관계가 횡행하는 건설현장의 노동인권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잦은 이직과 불안정한 소득, 위험한 노동환경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상담소
|
2019-05-21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파견직으로 정규직과 차별받았다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차별적 처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차별적 처우란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
상담소
|
2019-02-15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해당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일)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렇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월 기본급과 직무수당등 소정...
상담소
|
2019-02-12 17:41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