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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임금지급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임금액을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9.30을 퇴사일로 정하여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9.30을 퇴사일로 합의할 경우 9.1.~29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해당월의 임금을 비례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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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분장은 사업주의 인사권에 근거하여 적절하여 담당 직무를 소속 근로자에게 부여하되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상호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에 부합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상 수행하기로 약정한 업무 내용에서 과도하게 벗어나는 업무수행을 사업장 취업규칙의 하위 문서에 해당하는 업무분장을 통해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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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주장대로 6월 초에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귀하의 철회의사에 동의했다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8.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라고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8.1에 귀하에게 퇴사를 요구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사유인지 알수 없으나 그 해고의 사유가 정당성이 없다면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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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가는 인사권의 문제로 소속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인사상 개입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다른 근무지 혹은 부서로 이동 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전직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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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조 설립을 문의한다는 명목으로 직원 면담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행위 자체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 하였거니 기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법위반 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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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ㄱ'부서장에서 'C'팀의 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할 경우 귀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2) 임금등 근로조건이 기존 대로 유지되더라도 업무책임성이나 귀하가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는 하급자 수가 줄어든다면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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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고용형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역 팀장과 실업급여 등에 합의했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특정 근무지에서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갈등을 빚었고 폭행을 행사한 반장급 직원이 귀하의 용역회사 소속이라면 먼저 귀하에게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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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혹은 사업장 관행에 따라 정해진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개정하여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법정근로만 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의견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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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④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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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담당 업무에서 인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부서 혹은 담당 업무의 근로자를 직무전환하거나 부서변경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는 의미인가요? 2) 이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경영권 혹은 인사권 범위를 넘어선 직무재배치라면 당사자가 부당직무전환에 따른 구제신청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에 제기하여 기존 업무 수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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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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