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60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민연금
은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지만 추후 재직일수에 맞게 환급해 줍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 1월 2일까지 근로제공 했으나 1월 4대보험료 부담분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월의 임금액보다 4대보험 ...
상담소
|
2024-05-09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퇴사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100%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과 직작 의료보험등에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부담...
상담소
|
2024-04-2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 및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
은 고용보험법,
국민연금
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등에 보험의 취득신고(가입)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해당 근로자의 ...
상담소
|
2024-03-15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자의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당연가입대상이 안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귀하의 임금액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 역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연금법과 관련되어 발생한 문...
상담소
|
2023-12-07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소급하여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은 귀하의 임금액 기준 거칠게 잡아 10%가량이 공제될 것입니다. 2) 사업주는 정상적이라면 관...
상담소
|
2023-07-27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초단시간이라 하였는데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이됩니다. 초단시간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기로 했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해야 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국...
상담소
|
2023-07-25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총액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에 대한 임금액을 비례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2)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미리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월 보수액이 감소한 경우 추후 연말정산등을 통...
상담소
|
2023-05-17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및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사회보험료(건강...
상담소
|
2023-03-31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연소자와 관련 친권자 동의서는 https://www.nodong.kr/form_chongmu/44076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친권자가 동의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만 변경하면 될 것 입니다. 3. 네 맞습니다. 4.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당연 적용대상...
상담소
|
2022-11-02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
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만 가입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자체의 문제보다 기존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존속으로 인한 신규 사업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
상담소
|
2022-10-05 17:51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