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숨송항 2023.05.09 18:2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1주일 자가격리되어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간은 22년 4월 18일 월요일 ~ 4월 24일 일요일까지 총 1주일인데
회사에서는 자가격리 일자 그대로 7일 치를 월급에서 무급으로 공제했습니다.
이럴 경우 월요일 ~ 금요일, 주휴일 합 총 6일을 공제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해 급여가 공제 된다면 4대보험료 같은 경우 기존 그대로 납부하는지

줄어든 급여에 대한 금액으로 새로 산정하여 공제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5.17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총액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에 대한 임금액을 비례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2)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미리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월 보수액이 감소한 경우 추후 연말정산등을 통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숨송항 2023.05.17 15:24작성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List of Articles
여성 2021년 임산부 토요근무 문의합니다. 1 2023.05.10 498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23.05.09 94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2023.05.09 205
»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73
임금·퇴직금 잘못 부과한 소득세 공제금액 돌려받을수 있나요? 1 2023.05.09 377
고용보험 상실 사유 불이익 1 2023.05.09 988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000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2023.05.09 399
임금·퇴직금 외국인 파견 근로자 퇴직연금 관련 2 2023.05.09 610
임금·퇴직금 임금수령 기준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23.05.09 136
기타 지방 파견 차출 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금 지원 관련 1 2023.05.09 34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추가입금요구 2023.05.09 15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2023.05.08 237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3.05.08 391
기타 사직서 서면으로 꼭 내야하나요? 1 2023.05.08 2077
임금·퇴직금 기본근로시간 부족시 시간외 수당및 특근수당 계산 1 2023.05.08 15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2023.05.08 2204
임금·퇴직금 병원 당직근무 분쟁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1 2023.05.08 389
휴일·휴가 퇴직할때 연차소모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 1 2023.05.08 1160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86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