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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휴가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제외된 기간을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금년 5월 29일부터는 육아휴직도
출산휴가
와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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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사용자는 ~규정에 따른 휴가(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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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존의 경우
출산휴가
는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했습니다. 2.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산휴가
와 동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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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해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과 관련해서 출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있고 육아휴직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상황으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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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6월까지 2년 반을 근로제공한 사업장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절차를 밟아 새롭게 7월 1일부터 현사업장과 근로계약을 한 것이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2017년 7월 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월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사용하고
출산휴가
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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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전직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를 전라남도 순천에서 대전으로 근무지를 변경케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대전으로 근무지를 변경요구한 구체적 사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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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1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임금지급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한 이전 근무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60일(90일중 30일은 사업장에서 임금지급하지 않음)을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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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과 연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에 대한 상담이 폭주하여 인터넷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써 퇴직한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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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3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의 경우 금년 5월 29일부터 변경되지만 현재는 1년의 소정근로일을 정함에 있어 제외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회사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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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출산휴가
는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하되, 육아휴직의 경우는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부여합니다. 즉 2016년의 경우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실 근로일수가 120일이라고 할 때 18일*(120/250)=8.6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7년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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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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