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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원에서 확정된 결과는 귀하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원직복직의 명령을 내린
노동위원회
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해 귀하에 대해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고 사직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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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 혹은 지사로 외국계 본사가 국내 사업장의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구조하에서 임금인상의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측과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임금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사업장내 잉여이익이 크지 않은 구조라면 구조적으로 사측에게 큰 임금인상폭을 요구하기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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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비영리 단체의 대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장이 아니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의 변경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2)해당 대표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사직을 권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하시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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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과
노동위원회
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사회보험 가입 내역이나 사업소득의 증명등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각하시키려 합니다. 2) 신청인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내역등을 확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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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3: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의 귀책으로 사업장에 영업상의 손실을 입힌 사정이 인정되나, 사업주의 관리책임이나 귀하의 귀책의 발생경위등에서 상급자의 관리소홀등 경감의 사유나 책임의 소재가 귀하에게 전적으로 있는지의 문제등에 대해 징계양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재심신청후 납득할만한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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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 환경과 관련하여 기존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의 감액, 근로시간의 축소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파견근로자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장비를 제공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1조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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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근거해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의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조치가 근로자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지방
노동위원회
에 부당전직 혹은 부당전보 ,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은 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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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터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 하는 공간이 아니라 나의 쓰임에 보람을 느끼며 성장하는 곳이고 노동자 역시 회사의 구성원이지만 인격체로 자아 존중감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사업주의 비인격적 행태에 저희가 다 화가 납니다. 잘 버텨내시되 스스로의 감정을 잘 돌보아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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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계약해지 사유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해당 아웃소싱 회사에서 귀하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일방적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의 사유를 확인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계약해지 사유를 문의하시고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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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센터장이 사용자로서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행한 해고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7조 제 1항과 제2항 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에 대해 구두상 해고에서 밝힌 것처럼 해고의 사유를 "회사와 잘 맞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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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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