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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은 고정성입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내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1일 8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를 제공하면 내일 그만두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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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인상을 기본 인상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정률 인상을 해 오도록 한 취업규칙의 임금 규정을 정액으로 변경하는 경우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 구성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호봉에 따라 정률로 인상될 경우 같은 인상요율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나 호봉수에 따라 인상액이
달라지는
데 정액으로 정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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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별매출금 이상이 될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이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 2) 문제는 해당 성과급이 고정성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고정성이란 초과근로수당등의 기준임금이 되는 통상임금의 특성상 일정한 시기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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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0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가급이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면 시간외 근로등에 대해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특성상 연장근로등을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여부가 정해져 고정성을 갖췄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급이 확정된 최소보장금액이 없다면 평가급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평가급의 지급기준에 따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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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관의 인사규정, 공무직관리규정등 명칭이 어찌 되었건 공무직 근로자의 승급과 경력인정등에 있어 규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경력, 기타 공공기관 경력의 호봉승급시 반영여부, 그 비율등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직관리규정(인사규정)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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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17:38
노동OK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1주 평균 1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예:일요일)로 지정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휴일을 사전에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 사전에 근로자와의 합의 등 적법하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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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은 소정근로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의 기본 근로에 대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2) 즉,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일 현재 지급이 확정된 성격의 임금으로 업무와 연관하여 책정된 임금이어야 합니다.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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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의 적용제외 내용은 없으므로 일반근로자나 임금지급방식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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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급, 직위, 직급에 따라 위 규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근로자 및 사용자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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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등을 작성합니다.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만 소위 프리랜서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약서 상 중도해지는 희망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미리 통지하는 것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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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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