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문의드릴 내용이 있었는데, 좋은 곳을 찾아 다행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인상 방법을 변경하고자 한다 합니다. 

회사 급여규정에 매년 연봉 조정 규정이 있으며, 현재 "인상률"을 "인상액"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정률에서 정액으로)
 
대략적인 개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전)

15(연봉 조정) 연봉 조정은 매년 1월 1일 적용하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1. 직원의 연봉 인상률은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개정후)

15(연봉 조정연봉 조정은 매년 1월 1일 적용하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1. 직원의 연봉 인상액은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회사는 해당 내용은 직원의 임금체계와는 관련이 없는 경영상 선택의 문제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직원들은 위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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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5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인상을 기본 인상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정률 인상을 해 오도록 한 취업규칙의 임금 규정을 정액으로 변경하는 경우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 구성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호봉에 따라 정률로 인상될 경우 같은 인상요율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나 호봉수에 따라 인상액이 달라지는데 정액으로 정할 경우 기대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이나 경영권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의 임금등 근로조건에 해당하기도 하여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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