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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생산직의 고과가급 및 사무직의 능력가감급은 각각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금품(지급사유와 절차 방법 등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고과결과를 토대로 지급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채권으로서 확정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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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에 180일 이상 가입한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시 수급여부를 인정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명의대여를 하였더라도 귀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운영을 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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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임원인 경우라도, 대표이사의 직위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중 이미
고용보험
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보험
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소급하여 불인정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원등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직위만 아니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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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1월 60시간(또는 1주15시간)이상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1월60시간(또는 1주15시간)이상 근무한 싯점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약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라면, 월단위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다음월 전일까지의 소정 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1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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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종전회사A에서 퇴직(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소멸되므로 현재회사B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종전회사A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바 없고 A회사에서의 퇴직후 3년이내에 현재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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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는 전산신고된 임금내역과 관계없이 출산휴가당시의 월135만원 한도내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 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행한 '출산휴가확인서'와 함께 회사의 임금대장(산전후휴가등 개시일 기준하여 전후 3개월분)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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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0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회원가입하신 후,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내역>코너에서 귀하가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는지(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잔여급여일수,구직급여일액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된 것이므로, 귀하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인터넷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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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2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기본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귀하가 단지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을 두고, '근로의사가 없거나 취업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고용보험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관련) 귀하가 임용시험 합격 후 임용일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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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2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는 원칙적으로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법 제43조 제3항) 다만, 예외적으로 마지막 퇴직후 1개월미만의 기간동안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재차 퇴직하였다면, 마지막 근무당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
고용보험
법 제43조 제3항 단서) 귀하의 경우, 종전회...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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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14:2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용보험
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180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법에 의한 피보험자는 국내기업의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만, 해외현지 회사가 한국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중국법에 의해 설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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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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