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북로 2010.01.05 15:18

안녕하세요

 

저는 약 3년전부터 스크린골프투어 라는 개인 법인에서 일해왔습니다

 

최근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회사를 폐업치리 한다는 말을 사장으로 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회사 사장은 저와 친구 관계 입니다

 

회사 설립시 저 말고 또 친한 동생과 같이 셋이 시작을 하게 되어

 

그 동생과 제가 임원으로(주주) 올라가 있습니다

 

회사는 4대 보험이 다 되있고여

 

이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한달 반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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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6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임원인 경우라도, 대표이사의 직위가 아니라면 고용보험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중 이미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소급하여 불인정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원등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직위만 아니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임금체불인 경우라면 퇴직전 1년이내의 기간중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1개월반정도 미지급된 상태라면 수급자격에 미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회사의 폐업예정에 따른 사직권고를 받는다면 당장이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회사가 언제쯤 페업할 예정이므로 몇일부로 퇴직할 것을 권고한다'는 요지의 사직요구서를 받아두시면 좋고 만약 이러한 사직요구서를 받아 두지 않는다면 차후 회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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