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시 이사대우까지만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관리를 합니다.
즉, 이사 이상은 연차휴가를 따로 산정하지도 않고, 휴가도 마음대로 쓰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시 이사대우까지만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관리를 합니다.
즉, 이사 이상은 연차휴가를 따로 산정하지도 않고, 휴가도 마음대로 쓰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금및 휴일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 2010.01.07 | 3652 | |
기타 |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ㅜ 1 | 2010.01.07 | 3635 | |
노동조합 | 아래부정수급에대한 추가질문 1 | 2010.01.07 | 1537 | |
임금·퇴직금 | 1일근무하고 사직의사. 급여 지급여부? 1 | 2010.01.07 | 3173 | |
해고·징계 | 지각해서 연차를 깐다는 말.. 1 | 2010.01.07 | 94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부정수급 1 | 2010.01.07 | 3481 | |
임금·퇴직금 | 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상여금) 1 | 2010.01.07 | 41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퇴직시 인수인계 문의 1 | 2010.01.07 | 31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대상여부 1 | 2010.01.07 | 2498 | |
임금·퇴직금 | 관리직 퇴직금계산 1 | 2010.01.07 | 192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이거 어떻게 타먹을수 있어요? 1 | 2010.01.07 | 3536 | |
임금·퇴직금 | [긴급]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0.01.06 | 200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과 연차 1 | 2010.01.06 | 4186 | |
» | 휴일·휴가 | 이사 이상의 임원은 연차휴가 산정을 안해도 되는지? 1 | 2010.01.06 | 6037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0.01.06 | 1948 | |
기타 |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1 | 2010.01.06 | 2265 | |
기타 |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10.01.05 | 1461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 됩니까 ? 1 | 2010.01.05 | 8979 | |
근로계약 | 정규직전환대상 제외직종 (헬스강사.수영강사등)인가요? 1 | 2010.01.05 | 5177 | |
산업재해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불승인 통보를 받았을 경우 업체를 상... 1 | 2010.01.05 | 54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그에 따라 휴가 부여 및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회사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법상 제한이 없으며 임원 규정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회사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