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자 2010.01.07 21:11

안녕하세요,

저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직원으로 2008년1월26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근무하였습니다 직원은 저를포함 3인 입니다.1월1일부로 골프장이 타인에게 매매되어 전사장하고의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읍니다..전사장은 입사시와 근무중에 제가퇴직할시에 꼭퇴직금을 지불하겠다고 몇차례 말을하였고 이런 말을 같이들엇던 사람들이 마니 있읍니다 물론 그분들의 확인서로 받아두엇고요.그런데 막상 매장이매매되고나니 전사장은 퇴직금 지불을 약속한바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잇읍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상 5인이하 사업장이라 지불의무가 없다고 합니다.그런데 전 시급4500원의입금을 받고 일일12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2년의근무기간중에 단하루의유급휴무를 주지않앗고.한달에 하루쉬는날도 (매장휴무일)무급으로 처리하였고,양대명절이나 여름휴가 등 단하루의유급휴무도 받은적이 없읍니다.2009년엔

365일중 345일을 근무하였고 20일은 무급으로 쉬었읍니다.제가알기론 4인이하사업장에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55조항의유급휴일에관한 항목이 있다고 알고잇읍니다

며칠전 전사장에게 구두로 약속한 퇴직금을 지불하여주십사는내용증명을 발송 하엿더니

5인이하사업장이라 안주어도 된다는 말과함께 폭언을퍼붓고 단한푼도 줄수없다고 하기에

저도 노동청에 전사장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하여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의

출두명령을 기다리고 잇는중입니다(근로기준법55조항위반으로)

상담드리고싶은건..1..5인이하사업장이라도 고용주가 구두로퇴직금지불을 약속하였고 그사실을 입증하면 민사소송이나 소약재판을 청구해서 받을수 잇는지..2..전사장이 구두로 퇴직금 지불을 약속하는것을 들엇던 증인들의확인서가 법적효력이 잇는지요..3.근로기준법 55항을 적용해서 전사장이처벌을 받을수있는지와 제가받지못한 유급휴무일의임금을 받을수잇는지요..,,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두서없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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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0 2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속하였다면, 당사자간의 계약 우선 원칙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때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며, 결국은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2. 법원에서 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약속)하였다'는 사항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입증은 청구인(근로자)가 하여야 하는데,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계약서가 있다면 유리할 것이지만, 그러한 계약서가 없다면 주변인의 진술서를 얼마만큼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은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주의 진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인의 진술이 다수이고 구체적이라고 법원이 인정한다면 회사와 귀하간에 퇴직금에 대해 조정을 해줄 수도 있으므로 너무 기죽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년에 주휴일은 52일이 있으므로(365 나누기 7일 = 52회)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에 최소 52일의 유급주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유급주휴일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보장받지 못한 유급주휴일 만큼에 대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급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휴일근로)에는 비록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임금(50%)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휴일근로당연분 임금(100%)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함께 휴일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도 함께 지급받게 해달라라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 형사처벌해달라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미지급된 주휴수당 = 무급주휴일수 * 1일 임금

    * 휴일근로당연분 임금 = 주휴일총근로일수 * 1일 임금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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