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2010.01.05 17:07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금년부터 퇴직 연금제를 하기로 하여 전체인원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 하게됐습니다

퇴직금에 성과급 이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들은 상여금 800% 외  성과급을  기본목표 달성시 100%  최대 350%로 구간을 설정하여

운영한지 3년차로 접어 들었으며 2년 동안 매년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받을 예정이고요!

제가 알기는 성과급을 률(%)을 정하여 지급하면  퇴직금에 포함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만

정확한 유권해석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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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6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즉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금품(호의적,은혜적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과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불분명한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금품이 임금이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 있을 뿐만아니라, 지급근거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급여규정,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지급액수와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절차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급액수와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절차가 불확정적이거나 회사의 처분에 위임된 경우라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는 1) 경영성과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외 다른 변수(전반적인 경제사정, 시장의 변수, 경영자의 경영능력 등)가 결합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지급액수가 '기본급의 100%~350%'로 불확정적이며, 3년중 2년간만 성과급이 지급된 것이라면 지급여부 역시 확정적이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임금'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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