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년(23개월 11일) 군에서 상담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군에서 장병과 군무원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심리, 진로 등)을 하는 업무로
2005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다
2008년 육해공 3군 전체에 상담관 배치가 되었습니다.
2009년 전체 인원은 106명입니다.
국방부에서 상담관을 채용할 때(2007년 11월 공고)
처음 3년 근무 후 재응시를 해서 3년을 더 할 수 있다고 해 전직을 했었는데
2009년 7월 비정규직 법안 시행과 맞물려 국방부 훈령이 고시되었고,
12월 31일자로 계약만료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채용 주관을 국방부 병영정책과에서 일관적으로 했지만
지원할 때 이미, 각 군을 선택해서 지원하게 했고 저는 공군에 지원했고
첫 해는 공군작전사령부에서 2009년에는 15혼성비행단에서 근무를 했지만
소속은 공군본부로 되어있었습니다.
의료보험은 2년 모두 공군본부로 되어있었고
고용보험은 첫 해는 08기본권전문상담관 운영으로 취득&상실
2009년에는 공군 법무실 인권과로 취득이 되어있으나
2009년 5월에 병영생활전문상담 업무가 법무실에서 인사처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무의 내용도 변함이 없고
연속근무라면 퇴직금을 23개월 11일치로 계산을 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퇴직금을 1년치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만약, 제가 맞다면 11개월 11일치에 대한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만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동안 하나의 사업주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근로 도중 전출등이 발생하여 각각의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1년치만 지급하는 이유가 입사 후 만1년후 전출등이 발생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 절차 및 사유, 변경 사업주간의 관계등을 파악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출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1년치만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만1년미만이라는 사유만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