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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법, 파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령자고용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서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 상황만 차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의 차별시정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 단시간, 파견)를 차별하는 것에 대한 시정 및 구체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위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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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았다면 최초
기간제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여야 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고 공무직으로 전환하였다면 최초 공무직 입사시점부터 연차휴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출근한 것으로 간주)자세한 상황을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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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였고 해당 기간중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해 왔다면 마지막 해의 근로제공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처음
기간제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로 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므로 마지막 행의 6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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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고용형태와 무관 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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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서 통상 근로자로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도 동일한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 사이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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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평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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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는 인턴근로자나 정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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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인턴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산정사유발생(연차휴가 산정)이전 한달간 연인원을 한달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가령 해당 인턴근로자 입사일인 4.18이라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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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부사업을 수주 받아 이를 수행하는 위탁계약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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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복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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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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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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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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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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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은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말하므로 먼저 일용직으로 고용할지,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1~2회로 작성하는 경우 4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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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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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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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4조에 따르면 ' 2년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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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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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무기계약과 관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기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인 경우 등 2년 기간 제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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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료에 따라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이 어느정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갱신 제안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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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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