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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나 자발적 사직, 퇴직금 등 정산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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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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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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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식대를 지급하지 않으시려는 알기 어려우나 새롭게 채용되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고 기존 식대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한 임금의 차별이 될 수 있어
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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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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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월별로 날짜가 다름에도 1년을 평균하여 임금을 지급하므로 해당 월급여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등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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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및 야간 근무 월 평균 시간은 8시간*4일*365/12/6=162 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평균으로 나눌 경우 162시간/4.34주로 1주 37.37 시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한주 교대 근무 패턴에 따라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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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확보된 근로조건을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임금 인상률, 각종 복리후생 수당 지급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
법상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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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단기간 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휴업수당을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기간제
법 제 8조제1항 및 2항 위반이 됩니다. 굳이
기간제
법상 차별 문제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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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 후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수행한 업무 내용이나 근로조건, 업무 책임성 및 채용 절차등과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나 근로조건, 업무 책임성, 자격 요건 및 채용 절차가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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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각각의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기존에는 1년 365일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 미만 연차휴가 11개와 1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15개를 합하여 26개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작년 대법원 판결은 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15개의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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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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