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60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체적인 수당 내역을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의 설정은 당사자간의 계약 관계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운영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
상담소
|
2009-08-07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정퇴직금은 직종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 발생 조건상 1년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할 때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1년 중 1일이...
상담소
|
2009-08-06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라 함은 평일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휴무일근로, 휴일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물론이고,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 근무 전부와 휴일(주휴일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휴일 포함)중 8시간이내의 ...
상담소
|
2009-08-05 18:49
확인하시고 댓글 부탁합니다 ■ 질의: 첫째,구직내용과 틀린내용의 연봉 근로계약서,15일이 지난근로계약서문제점 문의?? ■ 답변: 아래 법조문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
gigi737
|
2008-11-18 17:56
취업규칙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9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규정보다 근로자에 유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규정을 변경하면 되지만 기존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고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 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일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
2008-11-03 10:02
노조가 생기기 전 이미
취업규칙
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유효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노조가 생겼다면 노조(대표자)의 의견을 들어본뒤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아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2008-10-07 10:18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 체결할 때 이처럼 퇴직금 부분은 기존에 적용하든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도입하여 「불이익변경」으로 합의하고, 퇴직금 말고 상여금 또는 수당을 신설 하는 등 유불리가 혼제해 있는 때에는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하게 되므로 2002년 당시 체결한「단체협약」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러믄요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하한선(가장낮은 수준)을 정해 놓은 ...
khyang64
|
2008-07-31 11:17
그러믄요 폐지하기로 정하는 날짜를 기준하여 기왕에 근무한 근속월수를 짤라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 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보장해 줘야죠.... 만약 2001.3월에 누진제가 적용 될때 입사하고 11개월을 근무헸는데 누진제 적용 못받는 것도 억울한데 짤라 버리면 안되죠. 최저기준인 법적용은 인정해 줘야죠. 안그래요.그렇다고 1년미만자만 적용해 준다는 것도 형편성에 문제가 있고요.아므튼 단협체결이...
|
2008-07-31 06:42
제50조【근로시간】(시행일참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
(
취업규칙
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
2008-06-11 16:40
*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1) 뿐입니다. 달력상의 빨간날은 공무원의 휴일이고요. 그러나 노,사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 유급일로 정하게 되면 유급휴일이 됩니다.
|
2008-05-26 15:22
첫 페이지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