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ll 2008.10.06 11:41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노조가 생기기전에 휴일.야간.연장근무에 대해 보상휴가제도를 직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직원 과반수이상 동의함) 시행해 오고있습니다.
1.이후 노조가 생겼는데 노동조합 대표와 보상휴가제도를 재 협상 할수있는지요?
2.근기법 제56조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보상휴가를 줄수있다라고 하였는데 개인동의로 시행하는것은 위법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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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10.07 10:18작성
    노조가 생기기 전 이미 취업규칙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유효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노조가 생겼다면 노조(대표자)의 의견을 들어본뒤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아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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