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3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의 휴가사용에 대해서는 사용회사의 지배를 받으며, 임금에 대해서는 파견회사의 지배를 받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회사와의 문제이며,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은 파견회사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용회사에서 파견근무중이면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파견회사에 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파견근로자도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경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중 매월마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1년후 발생할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공제됩니다.
예: 1년미만의 기간중 매월마다 1일씩 총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되는 시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때 1년미만의 기간중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년이 되는 시기에는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 파견계약직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주5일근무이고, 직원은 파견직 포함 70명정도 됩니다.
>여기 사람들은 노조와 사측과의 협상으로 년차의 반은 돈으로 받고 반은 휴가로 쓰고있습니다.
>저는 파견회사 사장님께서 처음에 한달에 한개 휴가가 생긴다고 하시더니, 다시 여기 회사와 의논을 해서 하라는데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측에서는 첨음엔 일년에 12개를 쓰라고 하더니, 몇일뒤 다시 말을 바꾸어서 일년에 6개를 쓰라고 합니다.
>저는 파견계약직이라, 월급이외에 보너스같은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절보너스도 한푼안주더군요ㅠㅠ
>제가 년차를 몇개를 쓰는게 맞나요?
>답답합니다. 파견회사의 사장님 말데로 여기 일하고 있는회사에서 주는데로 쉬는건가요?
>다른직원들은 절반은 돈으로 주고, 전 돈도 안주면서 이렇게 6개만 쓰라는데 맞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6년 연하의 회사 동료로 부터 욕설(실업급여 수급 여부) 2008.10.13 2137
임금체불일때 법적으로 퇴직서낸후 언제 퇴직할 수 있는지 알고 ... 2008.10.06 1751
☞임금체불일때 법적으로 퇴직서낸후 언제 퇴직할 수 있는지 알고 ... 2008.10.13 1875
파견계약직 년차.?! 1 2008.10.06 1283
» ☞파견계약직 년차.?! 2008.10.13 1697
퇴직금 관련 문의 1 2008.10.06 1256
☞퇴직금 관련 문의 (횡령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2008.10.10 2478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지 좀 봐주세요 2008.10.06 11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지 좀 봐주세요 2008.10.10 931
임금 체불및 4대보험 미납에 관해 2008.10.06 2472
☞임금 체불및 4대보험 미납에 관해 2008.10.10 2867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8.10.06 941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영업양도시 임금지급의 주체) 2008.10.10 1164
근기법제56조의 해석 1 2008.10.06 1491
☞근기법제56조의 해석 (선택적보상휴가를 개인동의만으로 실시할 ... 2008.10.10 1536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하여 1 2008.10.06 1062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하여 (회사가 퇴직금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2008.10.10 1338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발생 관련 1 2008.10.06 1428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발생 관련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 2008.10.13 2026
휴일.야간근로 중복시 수당계산 1 2008.10.04 1657
Board Pagination Prev 1 ... 2375 2376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