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m993 2008.10.06 11:26
2004년도 4월 20일 입사하여 계속 중간정산을 하여 2007년 4월 20일까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30일에 퇴직이 아니고 근무를 계속 하면서 근로자가 나머지 기간(2007.4.20. ~ 2007.12.31.)을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1년미만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2007.4.20. ~ 2007.12.31)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상황이 어렵다면서 또 다시 마지막 중간정산 후 현재까지의 기간(2008.1.1.~ 2008.9.30.)의 중간정산요청을 하였습니다.
1.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까?
2.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으면 지급을 하여도 무방합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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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10.07 10:15작성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락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승락한다면 최초1년분 이후부터는 기간에 관계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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