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선택적보상휴가제도는 임금을 대신하여 휴가로 연장, 휴일근로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회사가 악용할 소지가 있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노동의 댓가를 임금대신 휴가로 부여받음으로써 생활상 곤궁에 처할 수 있고,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 개인이 회사의 선택적 보상제 압력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개인으로부터의 합의가 아닌, 근로자집단(노조 또는 노조를 대신하는 근로자대표)과의 서면합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설립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없이 개별근로자의 동의서만으로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를 시행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노사간의 서면합의시 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상휴가의 적용대상 :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지 여부 등
- 보상휴가의 부여방식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청구에 의할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 등
- 임금청구권에 관한 사항 :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의 선택을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노조가 생기기전에 휴일.야간.연장근무에 대해 보상휴가제도를 직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직원 과반수이상 동의함) 시행해 오고있습니다.
>1.이후 노조가 생겼는데 노동조합 대표와 보상휴가제도를 재 협상 할수있는지요?
>2.근기법 제56조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보상휴가를 줄수있다라고 하였는데 개인동의로 시행하는것은 위법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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