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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봄이 타당하며, 해당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의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주 5일 근무 시행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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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의 'freemans'님이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단순히 시급 4,000원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임금을 산출하기 어려우며 1일 8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 한다면 월 소정
근로시간
은 226시간이 되며 토요일 8시간 유급처리시에는 243시간이 됩니다.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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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사용자가 임의로 날짜를 변경하여 적치, 분할 사용이 불가능하며 가급적 규칙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을 2-3일 연속으로 부여한 후 추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평일로 대체는 가능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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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3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규(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취업규칙'이라고 함)는 회사와 회사에 소속한 모든근로자와의 집단적근로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확정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듯이 회사가 사규에서 출장비에 관해 지급시기와 방법,요건,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면 마땅히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회사가 이행(출장비 지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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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
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
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가능한 1주간의 총
근로시간
은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의 성격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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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주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6.29-7.4.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할증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6.29, 6.30.의
근로시간
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6.29, 6.30.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였다면 7월 초에 발생된 연장근로 중 4시간에 대해서는 25% 할증이 가능하며 6.29, 6.30.에 이미 25%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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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이며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 발생되는 임금이 아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의 규정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시기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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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의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으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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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의 참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직위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인 직무상태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한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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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상 임금, 소정
근로시간
, 휴일, 휴가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서면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또는 정규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하게 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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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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