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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법인을 포괄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범위를 별도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법인의 조합원은 하나의 노동조합에 속하게 됩니다.(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규약변경을 하여 이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a법인, b법인을 포함하는 노동조합이 있기 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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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4:55
항운노조는 노조라는 이름과 달리 또하나의 회사였습니다... 그랬던것이 이제는 개별 하역사 소속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지요! 노조 조직 역시 지역 항운노조에서 각 하역사 지부
산별노조
로 변경됩니다.
scrap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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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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