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06677 2009.08.07 03:15

1. 현재 A 사에서 일부 부서를 분할하여 B사로 신규 법인을 설립할려고합니다
    이때 기존 A사 노조의 운영규약 개정이 없어도 B사로 전적하는(근로조건 포괄적 승계됨)근로자가
    A사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수있는지요?

2. A사의 노조 운영규약을 개정하여 B사의 근로자도 조직대상을 같이 하도록 하였다면
   신설되는 법인인 B사의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할수없는지요?

3. A사의 노조규약을 개정하여 B사의 근로자들도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고있다면
    이때 B사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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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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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7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법인을 포괄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범위를 별도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법인의 조합원은 하나의 노동조합에 속하게 됩니다.(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규약변경을 하여 이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a법인, b법인을 포함하는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b법인에서 노동조합을 새롭게 설립되는 것은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위반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며 산별노조 형태로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이 두개의 다른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전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분할되는 다른 어느 기업 소속의 근로자가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복수노조 해당 여부 ( 2008.08.20, 노사관계법제과-103 )

    [질 의]

    甲주식회사는 하나의 법인으로서 A, B, C 3개의 공장을 두고 있으며, 회사 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甲주식회사 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甲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음.

    조합원은 A지부 약 500명, B지부 약 600명, C지부 약 400명, 총 1,500명으로 구성

    甲주식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A, B 공장 두 개를 甲주식회사로, C공장을 乙주식회사로 각 법인등기 하여 두개의 법인으로 분할함.

    기 존의 甲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조합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乙주식회사 소속으로 변경된 기존 甲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 일부가 기존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관할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함.

    명칭은 乙주식회사 노동조합(기업별노조), 조직대상은 “乙주식회사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본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및 제 규정을 찬성하며,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한 자”로 되어 있음.

    乙주식회사 노동조합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 사단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회사는 그 법적 지위를 달리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지위는 기업조직의 변동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하나의 기업에 존재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있어서 그 기업이 두개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였더라도,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이 분할결의나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통해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은 분할된 법인 모두에 존재한다고 판단됨.

    2. 한편, 특별히 노동조합 분할결의나 조직형태변경 결의 없이 신설된 법인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조가 설립되는 것으로, 교섭창구 이중화로 인한 혼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조법 부칙 제5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설법인에 신규설립 된 노조는 위 부칙 같은 조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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